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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54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6. 1. 22.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 피고들, E, F, G이 있다.

피고들과 F은 이복형제지간이다.

나. F은 원고의 아들 H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다. F은 2011. 6. 13. 원고 명의의 I은행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보내는 사람 ‘H’로 하여 이를 망 D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라.

망 D의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627(본소), 2017나2044634(반소), 2018. 9. 21. 확정]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상속인 가 액 합 계 B 158,680,142 158,680,142 C 163,242,227 763,606,227 600,364,000 E 47,499,235 47,499,235 F 0 0 G 29,108,145 29,108,145 특별수익액 합계 998,893,749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 승소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통장을 아들 H에게 보관시켰다.

망 D과 H 사이에 주식투자 손실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자 망 D은 F을 협박하여 F으로 하여금 2011. 6. 13. 원고의 동의 없이 2억 원을 망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망 D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주위적으로,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인 피고 C은 152,890,381원(=2억 원 × 763,606,227원 / 998,893,749원)을, 피고 B는 31,771,175원(=2억 원 × 158,680,142 / 998,893,7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에게는 위 금액의 일부로서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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