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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5796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3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6. 3. 2. 위 아파트 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피고는 사용기간 2014. 11.부터 2018. 2.까지의 관리비 부과원금 3,639,0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원금 합계 3,63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30. 수도, 전기세 등의 비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관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7, 2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2014. 11.부터 2015. 9.까지의 수도 및 전기세만을 충당하기로 합의 내지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돈을 변제기간이 도래한 미납관리비 중 사용기간 2014년 9월분 관리비 86,780원 및 지급일까지의 연체료 8,510원(6개월간의 연체요율 약 9.8%), 2014년 10월분 관리비 90,370원 및 지급일까지의 연체료 7,430원(5개월간의 연체요율 약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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