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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2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0 경부터 13:45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다른 손님들이 “ 시끄럽다.

” 고 항의하자 손님들에게 “ 사기꾼 같이 생겼다!

” 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쏟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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