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3: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E 등 편의점 손님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사기꾼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 취 중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