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5고정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5. 5. 15. 0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주문용 벨을 계속하여 누르고, 위 식당 종업원 G에게 “ 불을 켜라. 병을 따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위 G가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사장 불러라.
누가 담배를 못 피우게 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는 음료수를 쏟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