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4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27,541원 및 그 중 458,043,041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1. 6. 9.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8.까지(그 후 3 차례에 걸쳐 2014. 6. 5.까지로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사건의 경우 연 12%)과 위약금,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6.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6. 6.경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458,043,041원(= 원금 450,000,000원 이자 8,043,041)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추가보증료 2,418,900원, 체당금 665,600원이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27,541원(= 대위변제금 458,043,041원 추가보증료 2,418,900원 체당금 665,600원) 및 그 중 458,043,041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