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C과에서 D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11: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G과 H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주유소들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커피숍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5에 있는 전주농협 모래내지점에서,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H에게 “후배가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①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청탁을 받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할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②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H와 관련 없는 돈이어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③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후배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린 것이고 바로 갚았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