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고, 2017. 9.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때부터 2027. 9.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4.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4. 15. 00:33경에서 02:47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2. 03:30경에서 06:0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