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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730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고 있는 피고에게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연예활동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68,100,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의 반소 제기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면서, 피고의 반소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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