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1:31 ~21 :40 경 신도림 역에서 오류동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1호 선 소요 산발 인천행 C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의 왼쪽 옆에서 서서 수차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다가 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의자 사진, 목격자 E 과의 전화통화, 목격자 F 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붐비지도 않는 지하철에서 범행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