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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1819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2,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07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선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원고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전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단전을 지시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5. 28., 2013. 5. 31., 2013. 6. 2., 2013. 6. 8. 각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단전을 복구하기 위하여 1,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을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단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6.부터 피고 회사, C,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위 단전으로 인하여 월 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7, 제1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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