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3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식당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 짜바리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짜바리 새끼 왜 잡아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29』
4.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위 1항 기재 D식당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H(4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