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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5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22세) 이 2016. 5. 6 05:30 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 대해 빈정거리며 시비를 걸었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손으로 밀며 폭행을 행사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상호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행사하여 ‘ 우 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파 열)’ 등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 일백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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