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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6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여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상태였을 뿐, 원심판시 범죄 일시 무렵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항의를 하였을 뿐, 물리적인 행위는 물론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계속적인 미신고 영업을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였고, 1차 단속 이후에도 잠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언제든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었기에, 원심판결 제1항 일시 무렵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실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원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신고 영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생계를 위해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기에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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