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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5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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