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2018도83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T, 피고인 U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5년 11월 9일 무렵 다시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는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성립과 사회 상규로 인한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