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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5024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13~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간접점유가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같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점유 상실 당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상실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점유에 기초하여 그 채권을 위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50853, 2004다5086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25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2011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2년 5월경 채무자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하게 함으로써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3. 2. 8. 마쳐졌다) 전인 2012년 12월경부터 K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하고,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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