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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21055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폭행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건조물 침입죄에서 ‘ 침입’ 의 의미와 특수 폭행죄에서 ‘ 폭행’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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