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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고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 수사절차가 위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잘못,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 제 12 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하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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