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7.자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4카기38)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2013. 10. 17., 주민등록일자 2013. 11. 15.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같은 법원 2016가합10124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4,422,41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7. 11.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진행에 따라 개최된 2018. 11. 21.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4순위(임차권등기권자)로 25,000,000원을, 원고는 7순위(신청채권자)로 23,306,95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2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7.경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에 거주하기 위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3.경 E에게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