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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2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6. 10.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중국 홍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무역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발ㆍ제조ㆍ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자부품 도ㆍ소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구매계약 1) 중국 회사인 ‘F’은 원고를 통하여 IPAD3에 탑재되는 삼성 9.7인치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고자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원고는 피고 B, E가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물품 120,000개를 미화 4,320,000달러(개당 미화 36달러)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100,000달러(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물품 : 이 사건 물품 120,000개(개당 미화 36달러

2. 인도 방법 : 물품 인도는 2013. 2. 22.까지 하며, 일정은 원고와 피고 B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대금 결제 :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미화 100,000달러를 입금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 수량 120,000개를 2013. 2. 7.까지 보여주면, 원고는 물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잔금은 물품이 컨테이너 작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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