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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자 2006아2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1호 (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률조항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인 사업자보다 2배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법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인 사업자보다 2배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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