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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11. 선고 2008구합26145 판결
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제목

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8. 원고에 대하여 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7,716,000원의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8,85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구 ○○동 230-○○ 대 1,757㎡ 위에 주차장 및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다라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565.36㎡ 규모의 주차장 및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장 시설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10.13.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서울특별시 2004.1.7. 이 사건 주차장 시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는 2007.5.8.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7,716,000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28,858,000원 등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산세 합계 86,574,000원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7.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 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이ㅡ하여 등기소나 검안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2. 판단

1)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저문(이하 위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산세 규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그 운영의 기초가 디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33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12820 판결 등은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미교부등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부분 가산세 역시 앞서 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1)에서 본 바와 동일한 사유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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