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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5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50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 수한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1부,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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