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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8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 03:45 경 서산시 동문동 1호 광장 인근 상호 미상의 양 꼬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 629-2 ‘ 아 뜰 리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51% 의 주 취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15:00 경 서산시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결제할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충분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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