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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380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부터 2016. 8. 19.경까지 지방관리무역항인 서귀포시 D에서, 그곳 항만시설 약 150㎡에 탁자 10여 개, 의자 40여 개 등을 설치하여 무허가 식당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내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E과 F 주무관 진술 등),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토지대장 및 지적도)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E과 문서회신결과), 회신(항만시설 사용허가 받지 않았음)

1. 사업자등록증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후 첨부 등), 현장사진

1. 카드매출내역 집계, 수사보고(J 매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면소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7.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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