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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5 2018고정10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인 서산시 D 항만부지에 공사용 원자재를 쌓아두고, 공사용 운반선(E, F)에 원자재를 적재하는 등 권한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권한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항만시설 무단사용사실 현황통보

1.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 관련 서류 5부, 선반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항만법 제99조,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최초 항만 사용허가기간은 2017. 5. 31.까지였음에도 2회에 걸쳐 2017. 12. 31.까지 연장되었고, 연장 당시 이미 담당 공무원이 그 후로는 다른 공사를 위해 위 항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2. 19. 오후 이 사건 항만에서 바지선에 석재를 적재하고 출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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