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 2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안벽 앞 수역시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G로 하여금 위 항만시설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승낙 없이 F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선 H(부산선적, 2,339톤)를 접안시킨 후 바다모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승낙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09: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승낙 없이 위 G로 하여금 위 화물선인 H(부산선적, 2,339톤)를 접안시킨 후 바다모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승낙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수역시설이 L의 수역시설인지 여부)
1. 항만시설 불법 사용 고발, 항만시설 불법 사용 추가 고발, 감천항 항만시설(E) 무단사용 경위서 제출 요청,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각 H의 관제정보(본선동정) 상세정보 사본
1. 확인서 사본, H 불법 작업 경위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