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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72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이어트식품 판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주문 판매대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3. 피고,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50%는 발주 전에, 나머지 50%는 제품 인도전에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등이 지정한 물류센터에 해당 제품을 입고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5. 2. 2. 이 사건 제품 5,000개를 화성시 H에, 2015. 2. 4. 이 사건 제품 5,000개를 인천 남동구 I에 각 입고하였고, 피고가 위 각 제품의 인수확인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피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단가를 개당 19,893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대한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품의 주문수량, 단가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1만 개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893만 원[= 1억 9,893만 원(= 19,893원×1만 개) -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구매자들이 설사와 구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반품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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