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3:10경 서울 광진구 C고시원 9호실 피해자 D(45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 통로에 있던 선풍기를 통로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