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2:3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4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훈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여기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랑 밖에 나가서 맞짱을 뜨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