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6. 10. D에게 ‘가칭 E(주) 대표이사 C은 2014. 2. 11. D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10. 28., 2014. 11. 28., 2014. 12. 17., 2015. 2. 27. 각 D에게 ‘가칭 F(주)은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기존 차용증을 확인하는 차용증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병기)’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5. 3. 30., 2015. 4. 26.에도 D에게 위 ‘F(주)’의 명의로 80,000,000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들을 ‘이 사건 각 선행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년경 D에게 ‘160,000,000원을 차용기간 2015. 10. 4.부터 2016. 10. 4.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이는 2014. 2. 27. 기투자 반환용이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상호와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하단에 '대표이사 C'이라는 기재와 피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피고 C이 설립하려던 회사로 결국 설립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D은 2016. 9. 2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2014년경 청주시 G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업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