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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37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여론조사 2013. 1. 19.부터

1. 22.까지의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면접) 3차 여론 조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및 2013. 2. 18.부터 2013. 2. 25.까지의 온라인 2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2013. 1. 18.부터 2013. 1. 21.까지의 CATI 4차(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항)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이하 ‘원심 판시 각 여론조사’라고 한다.

에 포함된 내용은 단순히 답변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정책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제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위 규정이 제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여론조사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검사(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수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여론조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여론조사’라고 한다) 결과는 당연히 F 당시 G시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고, 이는 향후 F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 행위로서 F 당시 G시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거운동 기획’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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