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부근 중앙지하도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혼자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