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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5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17: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건) 중 영상부분

1.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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