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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3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9:02경 부산 사상구 B약국 앞 노상에서 마침 야간근무를 마치고 걸어가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여, 29세)와 마주 걸어가던 중 "야 니 옷 그렇게 입지 마라"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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