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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7 2012고정2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0:16경 구리시 B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부탁하여 남편이 잠깐 전화를 하러 간 사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손목을 만져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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