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3. 01:50 경 인천 부평구 C, 1 층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 내가 지인들 데려와서 양주 팔아 줄 때는 손님이고, 내가 술 취해 와서 술 달라고 하니까 손님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하자 “ 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자신을 가게에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03:00 경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배곶 로 50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동 암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서 “ 씨 팔,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동 암 지구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 D 피해 사진, 동 암 지구대 CCTV CD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에 다른 손님이 없어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 업무’ 라 함은 그 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