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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 제일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화IC 쪽에서 좌측 용일사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양 차량 사진 및 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과실의 정도는 중하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이 합의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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