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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9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7. 4. 16. 자 범행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같은 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2017. 5. 23. 19:30 경 범행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67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6.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구 D E 공원 일원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6. 6.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순경 G이 음주 측정을 마치고 되돌아간 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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