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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판단한 것처럼 당시 피해자가 훤히 보일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친구와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역시 친한 친구끼리 주고받는 농담이었을 뿐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의 증거 은폐나 도주를 전혀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훤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역과하였고”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듯 보이나, 원심의 위 기재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운전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서인지 동승자인 친구와 대화를 하느라고 그런 것인지 그 원인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위와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원심의 위와 같은 표현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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