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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월봉1길 웨딩빌원룸 앞 도로를 비둘기맨션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D(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C4/5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20장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역과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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