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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175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저축은행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009. 8. 6.부터 2010. 5.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는 아래 표의 대출에 보증한도를 17,71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부산저축은행에 관하여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연대보증의 보증한도의 범위 내인 17,7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5. 2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며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C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인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2016. 7.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은 2010. 5. 24.경 피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대표이사 사임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므로 2017. 1. 24.자 답변서의 송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가 거시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에 의하면 연대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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