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문 앞 노상에서 신문지 등 쓰레기를 태우며 광고 게시판에 적색스프레이를 뿌리는 피고인을 보고 “왜 불을 피우며 락카를 그곳에 뿌리냐”고 말한 피해자 E(7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갈고리(길이 약 9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앉아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