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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3.28 2012노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되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강간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촬영 등에까지 나아간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기분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범행 기회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강간 범행 이후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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