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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3 2019가단31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거제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18. 6. 3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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