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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6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위 ‘C’ 주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뒤로 돌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정 상임 피해자는 갓 스무 살을 넘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이 사건 강제 추행의 부위, 정도, 방법이 좋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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