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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3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9:05 경 강릉시에서 광주로 가는 C 강원 여객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좌석 사이로 손을 뻗어 갑자기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 고속버스 안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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