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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0 2015가단183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2. 25.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0. 썬엘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썬엘림산업’이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썬엘림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과 월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썬엘림산업이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중단하거나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썬엘림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원고와 주류 거래를 하지 않자 원고는 썬엘림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5642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9. 썬엘림산업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썬엘림산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5642호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을 하던 중 위 부동산에서 피고들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발견되는 등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업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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