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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2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3. 대구 동구 D 대 2,184㎡ 및 그 지상의 E모텔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모텔 및 대구 동구 G 잡종지 860㎡ 중 430㎡, H 잡종지 469㎡을 매매대금 7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는 2017. 5. 8. 이 사건 모텔 및 위 잡종지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5. 8. F와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모텔 외 2필지를 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8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해 왔다. 라.

원고들은 2017. 5. 27. F와 원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모텔 및 대구 동구 G 잡종지 860㎡ 중 87㎡(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마. 1) 원고들은 2017. 9. 5. F를 상대로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 부진, 이 사건 모텔 시설의 하자, 주차장 중 일부에 대한 철거명령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6803, 이하 ‘관련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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